안녕하세요. 안차차입니다.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세 수단입니다. 종합소득 4500만원,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6.5%로 최대 148만5000원을, 종합소득 4500만 원,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 13.2%로 최대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. 과세 이연 혜택도 있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는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도 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. 대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3.3~5.5%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. 세금을 두 번 절약하는 셈인데요. 이번 포스팅에선 삼성증권 연금저축/IRP 계좌의 한도 조회 및 변경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삼성증..